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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사 자료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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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업 추가 2주 연장에 따른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지침(6차)
작성자 천곡초 등록일 20.03.20 조회수 1793
첨부파일

<초등교육과-3042>

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지침

1. 복무 주요 내용

  - 휴업2주 추가 연장(수업일수 10일 감축)

  - 수업일수(시수)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휴업연장 기간 중 재택근무 필요

  * 교육공우원법 41조 연수는 수업일수(시수)로 인정 불가

2. 유연근무제(재택근무형) 신청

  - 주단위로 신청 3/23-3/27, 3/30-4/1

  - 방법: 신청서 작성 후 나이스 복무신청

    신청서<참고1> 작성 후 신청서 파일을 첨부하여 나이스 복무 신청

    나이스 복무 신청 방법: 나이스 복무- 개인근무상황신청 근무상황(기타) -

   ‘사유 또는 용무란 재택근무로 입력 후  승인요청(결재 요청)

  * 신청서 작성 시 본인 서명 및 학교장 서명 생략 가능

  * 보안서약서는 원격업무지원서비스(EVPN) 신청 시 동의한 보안서약서로 대체

3. 휴업단계별 학습 생활 지원

 - 323~4월 등교 전까지는 정규수업에 준하는 체계적 학습관리

 - e-학습터 개설 및 운영 철저

 - 학년부장 학년 학급개설 확인 바람

4. 4/2-4/3일은 전교직원 출근

* 2주간 41조 신청하신 분은 기결취소

* 재택근무 중 학교 출근시 근무지내 출장 (여비부지급으로 신청)

* 휴업기간 중 재택 및 학교 중 선택하여 근무(근무지 준수)

* 교사자료실에 탑재(복무관리 지침 6차 및 참고자료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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