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업 추가 2주 연장에 따른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지침(6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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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천곡초 | 등록일 | 20.03.20 | 조회수 | 17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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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초등교육과-3042>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1. 복무 주요 내용 - 휴업2주 추가 연장(수업일수 10일 감축) - 수업일수(시수)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휴업연장 기간 중 재택근무 필요 * 교육공우원법 41조 연수는 수업일수(시수)로 인정 불가 2. 유연근무제(재택근무형) 신청 - 주단위로 신청 3/23-3/27, 3/30-4/1 - 방법: 신청서 작성 후 나이스 복무신청 신청서<참고1> 작성 후 ‘신청서 파일’을 첨부하여 나이스 복무 신청 나이스 복무 신청 방법: 나이스 복무- 개인근무상황신청 ? 근무상황(기타) - ‘사유 또는 용무’란 재택근무로 입력 후 승인요청(결재 요청) * 신청서 작성 시 본인 서명 및 학교장 서명 생략 가능 * 보안서약서는 원격업무지원서비스(EVPN) 신청 시 동의한 보안서약서로 대체 3. 휴업단계별 학습 생활 지원 - 3월23일~4월 등교 전까지는 정규수업에 준하는 체계적 학습관리 - e-학습터 개설 및 운영 철저 - 학년부장 학년 학급개설 확인 바람 4. 4/2-4/3일은 전교직원 출근 * 2주간 41조 신청하신 분은 기결취소 * 재택근무 중 학교 출근시 근무지내 출장 (여비부지급으로 신청) * 휴업기간 중 재택 및 학교 중 선택하여 근무(근무지 준수) * 교사자료실에 탑재(복무관리 지침 6차 및 참고자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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