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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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영주 | 등록일 | 21.02.02 | 조회수 | 2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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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(생리대) 바우처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.
□ 사업개요
(지원대상) 저소득층 만 11세~18세 여성청소년(2003.1.1.~2010.12.31. 출생)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.의료.주거.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(지원내용) 보건위생물품(생리대)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(연 최대 138천원) -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(월 11,500원 기준)
(문의처) 주소지 읍.면.동 주민센터,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(☏1566-3232) 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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